임대차 3법 일급 비밀

2020. 11. 11. 02:29카테고리 없음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핵심 세 가지

임대차 3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6월에 말이 나오고, 7~8월쯤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행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게 정설입니다. 알려고 해도 법이라고 하면 괜히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사실 접근이 쉬운 편도 아니지요.

임대차 3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3법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 4년 동안 전세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임차인이 희망해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5%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즉,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3.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법

임대와 임차를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임차인들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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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 3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딱 1번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를 하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이 덕분에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퇴실 조치 통보 없이 4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권리는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단, 이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거나, 임대료가 연체, 주택 철거 등 몇몇 사유의 경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 함께 보장됩니다.

 

거절 가능한 사유

임대차 3법

임차인이 2번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한 경우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인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임대차3법의 전월세 상한제란,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시도에 따라서 1%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점은 관련 시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제는 말 그대로 임대, 혹은 임차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는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서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합니다.

 

덕분에 임차인들은 정확한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가짜 호가창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권리를 요구하자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