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벌금 신고

2020. 11. 12. 23:20카테고리 없음

마스크 의무화 벌금

마스크 안쓰면 벌금

마스크 의무화

최근 여러가지 많은 벌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벌금이 있겠지만서도,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 벌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1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내용 및 안내사항 함께 점검해볼게요.


마스크 의무화 벌금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지난 1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거친 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이 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횟수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10만원의 벌금이 부가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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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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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인 11월 13일 이후부터는 특정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착용을 해야하는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집합제한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실내,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사실 상,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한다는 것이겠네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턱스크, 코스크, 입스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착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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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에 대해 알아봐요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차등 설정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 14종 일반관리시설,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대퉁교통 등에서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는 1단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뮈화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이 될 경우, 실내 전체 및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상이라고 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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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으로 간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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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정말 보기 싫은 분들 많으시죠? 이런 사람들 신고해버리고 싶으셨죠? 신고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앱'을 받아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마스크 미착용이나 부적절하게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